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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건령 소장 “전자발찌 착용자 320명을 혼자 감시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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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0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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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전자발찌가 착용자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경량화를 통해 교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자감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투입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교정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임을 법무부, 보호관찰 당국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는 사회적 낙인이 아닌 재범방지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전자발찌 경량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염 소장은 “전자발찌는 초기에 제도를 설계하면서 크기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자발찌를 사회적 낙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감시와 재범방지 측면에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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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품는 부착자는 많은가?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만은 상당히 많다. 불만을 느끼는 절반 정도는 빨리 탈착을 목표로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열심히 건실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전자발찌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라고 판단된다. 전자발찌 제도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들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사회적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 기술로 사용된 측면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부착자들의 반발은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용서가 있기 전에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전자발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삶에 대한 처지를 비관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전자감시 제도를 보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접근이 금지된 시설이나 장소에만 가지 않으면 되고,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 관리 보호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1%로 높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미부착 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아 보이지만, 전자발찌 부착 자체가 재범 발생 고위험군에게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사실 전자발찌는 재범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1%의 수치를 갖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발찌 무단 해제 이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감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투입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이 2.1%의 재범률을 0%대로 낮출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법무부가 전자발찌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량화 방침에 대해 범죄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당연한 조치다. 전자발찌가 부착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전자발찌는 이들이 또 다른 강력범죄자가 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 이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놓고 본다면 부착 대상자도 일종의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량화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표시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 디자인학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경량화에 대해 착용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 교화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선 전자발찌 크기를 키우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늘려야 재범률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전자발찌는 초기 설계 시 크기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자발찌를 사회적 낙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자발찌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자감시와 심리적 압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겁고 투박하며, 누가 보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착용자의 사회적 반발감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소위 ‘막가파식’ 성범죄나 연쇄 강력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감시를 통한 재범방지와 피해자의 발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이미 처벌을 다 받고 사회로 나온 출소자에게 또 다른 형벌을 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 전자발찌가 경량화되면 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나.

전자발찌는 부착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과 통제를 느끼도록 만든다. 따라서 경량화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으로의 디자인 변화는 착용자의 압박감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량화로 인해 기능저하나 강도의 약화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학적 연구를 통해 제대로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 기관은 전자발찌 강도와 성능의 저하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 전자발찌는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부착자를 관리하는가.

전자발찌는 발목에 부착하는 감시 장치라는 의미로 ‘Ankle monitor’라고 한다. 전자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사회 내 감시 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1964년에 미국의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교수가 아이디어를 창안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으며,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잭 러브(Jack Love) 판사가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디자인과 성능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으며,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드론, 인공위성 통신 등의 기술을 적용해 보다 강력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고, 강력 범죄 외의 상습 범죄자나 가정폭력 범죄자, 스토킹 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전자감시장치 부착을 보편화하고 있다. 또한 가석방 기간에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전자감시는 막대한 사회 내 교정비용의 절약과 최소의 인력으로 재범 우려자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감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도 최근 강력 범죄 이외의 사기 범죄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곳은 법무부 전자감시센터다. 서울과 대전 2곳에 설치돼 있다. 감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지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준법감시센터)를 통해 문제자를 통제하도록 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담당관의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다. 1명의 감시 담당관이 30~50명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현재(2021년 기준) 감시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전자발찌 부착자는 무려 320명에 달한다.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더 많은 전문 감시요원과 인공지능 및 다른 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사회 적응을 위한 고용 관련 교정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천부적인 범죄성으로 교정이 더 이상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환경의 열악함이나 우발성 등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소 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 정신적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법의 엄정함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인력 충원을 뭉개기 위한 목적도 일부 엿보인다. 교정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임을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최근 범죄자 또는 처벌을 마친 출소자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범죄 피해에 의해서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선한 이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두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해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정작 그 이면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를 안고 가는 이들의 인권을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보다 경미하게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약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겸임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초빙교수
해양경찰청 범죄심리분야 과학수사자문위원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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